발급절차 사용자 인증 및 전자문서 위/변조 방지, 발행자와 수취인간의 문서보호 거래사실의 확인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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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표준공인인증서 사이트 방문하단의 사용가능 인증서 사이트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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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증서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신청을 클릭, 인증서의 종류를
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 -
3. 공인인증서 수수료 결제선택한 인증서 종류에 따라 요금을 결제
(신용카드,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 -
4. 구비서류 제출선택한 서류 접수방법에 따라 서류접수처에 서류를 제출
(내사, 찾아가는 서비스, 방문발급) -
5.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에 받은 참조번호, 인가코드를 사용하여
공인인증서 메뉴에서 인증서를 발급 -
6. Dooray! eTax에 인증서 등록Dooray! eTax에 접속하여 환경 설정>인증서등록을 클릭,
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
사용가능 인증서
발급기관 | 인증서 종류 | 발급 비용 |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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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자인증 (CrossCert) | 사업자범용 | 100,000원(1년) | 1566-0566 |
한국정보인증 (KICA) | 사업자범용 | 100,000원(1년) | 1577-8787 |
한국증권전산 (SignKorea) | 사업자범용 | 100,000원(1년) | 1577-7337 |
한국무역정보통신 (tradesign) | 사업자범용 | 100,000원(1년) | 1566-4670 |
금융결제원 (yessign) | 전자세금계산서용 | 4,000원(1년) | 발급 은행 고객센터 |
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e세로, 홈텍스 등의 국세청 사이트,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이트 등 전자세금 관련업무에 사용하는
공인인증서입니다.
(2011.1.1부터 법인사업자 의무 시행, 2012.1.1부터 개인사업자 의무 시행)